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깨알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법무사, 하는 일이 뭘까?
법무사, 쉽게 말해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를 겪은 시민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전세기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너무 안 좋아 개명을 하고 싶을 때, 단골손님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할 때 등 생활 속 곤란한 상황에서 법을 알 필요가 있을 때 법전은 어렵고 변호사는 부담스럽다면 법무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경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합니다.
업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입니다.
법무사가 경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되는 길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 및 흥미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여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등 다른 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됩니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경력 개발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2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사의 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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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인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