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찾기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님은 꼭 집중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이교육이라 함은 관련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kead.or..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교육의 정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 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해당 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