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그 외 교육 4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피난 및 대처 방법 따위를 학습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초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영상물 제작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기 소방안전교육의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 업주, 해당 업소에 종사하..

4대폭력예방교육 자료 찾기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4대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필수 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 집중해 주세요~! 4대폭력예방교육은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교육 대상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이 해당 됩니다.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자료실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예방교육통합관리 (mogef.go.kr)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찾기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깨알이입니다. 매 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업장별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오늘은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교육대상은 누구일까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의료기관 등은 매 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교육영상을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 신고의무교육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에..

우리 사업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깨알정보 깨알입니다. 매 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 사업장이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