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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 사업장이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사자인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수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①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②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수강 가능
※ 민간 콘텐츠로는 수강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콘텐츠를 전문 교육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교육을 수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파일 양식 참고하십시다.
*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명단,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교육 방법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영상을 민간 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수된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관기관·업체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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