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그 외 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자료 찾기

래용이 2022. 3. 14. 23:34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4대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필수 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 집중해 주세요~!

 

4대폭력예방교육은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교육 대상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이 해당 됩니다.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자료실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예방교육통합관리 (mogef.go.kr)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수강 방법은 크게 하기와 같습니다.

 

1.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

전문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외부 초청 강사(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포함)

 

2.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 포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kigepe.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강사 * 전문강사의 신규 위촉기간은 1년이며, 보수교육 이수 등

demsnew.kigepe.or.kr

 

3. 사이버교육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진행 가능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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