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 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해당 되니, 참고해 주세요.
단,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사내에 교육자료 비치나 배포 형식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 준비 등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2.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사진, 교육자명단(날인포함), 교육일지 등을 취합하여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강사초빙교육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강사초빙을 고용노동부에서 무료지원하고 있답니다!
2020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및 무료강사 POOL 안내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하여
매 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대비하여
회사에 믿음직하고 직급이 높은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 실시를 먼저 도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간 질술을 듣고, 사건 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중재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해도 재발, 소문, 보복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주 분들!
꼭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장 성희롱 예방에 힘써 주세요!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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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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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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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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