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

내가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은?

래용이 2022. 1. 11. 22:56

오늘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대게의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었죠?

 

상기의 교육들은 모든 사업장이 포함되는 교육이고,

의료기관은 유독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전 직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 1회 1시간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을 연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③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 의거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을 연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④ 결핵예방교육

 

결핵예방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전 직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경우,

교육 실체는 보건소에 있으며,

각 구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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