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 전문 블로거 깨알입니다.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
2022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법정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의무적으로 정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 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상기와 같은 교육이 있는데요.
상기와 같은 교육만큼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매 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음.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분신·도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가입자에게 매 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음.
최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 강화되면서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듯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을 아직 안하셨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체교육
사업장 내에 사내강사를 지정하여 교육 실시
2. 위탁교육
기업교육 전문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수행
3. 강사초빙교육
전문화 된 교육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에 전문 자격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업교육 실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충분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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