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번거롭지 않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선 교육 받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게시 | (moel.go.kr) 상기의 교육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