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자료 찾기

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번거롭지 않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선 교육 받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게시 | (moel.go.kr) 상기의 교육자료를 ..

새롭게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더욱 중요해 졌는데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강화된 교육 내용을 한 번 살펴 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내용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 되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 결론적으로, 사용주 및 ..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깨알 정보의 깨알이에요! 오늘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수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취급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미수강시 과태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관련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발표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은 연 필수교육을 미수강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인 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맞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