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새롭게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래용이 2022. 2. 14. 23:42

안녕하세요.

21년 10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더욱 중요해 졌는데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강화된 교육 내용을 한 번 살펴 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내용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 되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 결론적으로, 사용주 및 근로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괴롭힘 행위자에 포함 됩니다.

 

교육대상

교육 의무는 아니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사고 발생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봐도 무방 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매 년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들이 많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통합관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2. 자체교육

교육 강사의 조건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자유롭게 진행 가능 합니다.

 

3. 강사초빙교육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괴롭힘 관련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니,

여기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seoul.go.kr)

 

과태료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관련 괴롭힘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고 발생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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