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번거롭지 않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선 교육 받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게시 | (moel.go.kr)
상기의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하기의 방법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탁교육
교육기관에 교육관리를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강사초빙교육
조금 더 전문화 된 교육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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