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래용이 2022. 2. 13. 23:06

안녕하세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 졌는데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타 법정교육과 다르게 분기별 교육, 총 연에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law.go.kr)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 준비 등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교육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1.08.10)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2. 자체교육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이 인정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당 강사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참석자명단(날인 포함), 교육사진 등을 취합하여 5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3. 강사초빙교육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강사자격이 없는 인원이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 인정이 안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교육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재예방 사고에 힘쓰기 위해 

인터넷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업종에 맞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니, 

인터넷 교육센터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safetyedu.net)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safetyedu.net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하여,

매 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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