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찾기

래용이 2022. 1. 25. 23:27

안녕하세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타 법정의무교육과는 다르게 연 4번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그럼, 안전보건교육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① 사이버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이나, 사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업종에 맞게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safetyedu.net)

 

개인 수강 및 단체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님께서는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② 위탁교육

사업장 차원에서 교육진행이 번거롭고 힘드시다면, 위탁교육을 고려해 보세요~

 

위탁교육은 교육관리를 전부 위탁교육기관에서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별도의 교육자료 취합 없이 수강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 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의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수강하여야

인정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③ 집합교육

사내 강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사내에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사내 강사 자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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