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3시간? 6시간?

래용이 2022. 3. 16. 00:27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깨알이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진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법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타 교육과는 다르게 연 4회(분기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 4~6월 / 7~9월/ 10~12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강 시간도 다른데요.

사무직/판매직은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1. 사이버교육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재예방 사고에 힘쓰기 위해 

인터넷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은 관련 업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safetyedu.net)

 

2, 집합교육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강사를 지정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자격을 확인 바랍니다.

 

3. 위탁교육

교육인원이 많아 교육관리나 자료취합 등이 어려운 사업장은 위탁교육 형식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위탁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을 위탁한다는 의미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강의를 수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내 (moel.go.kr)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매 년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해당 교육 제외 대상도 있으니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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