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할까?

래용이 2022. 9. 18. 12:55

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깨알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 놓치면 교육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 법도 강화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각종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안전보건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

이 교육은 타 교육과 다르게 연에 4번 받는 교육입니다.

다른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과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연에 4번, 아무 때나 교육을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 1~3월(1분기), 4~6월(2분기), 7~9월(3분기), 10~12월(4분기)로 나눠 4번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될까?

업종별로 교육시간 및 교육 유형을 다르게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서비스, 도소매, 건설업, 제조업 등)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분명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하기의 해당되시는 분들은 굳이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사업장의 대표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그 외에도 다양한 제외 대상이 있으며, 사업장의 정확한 교육 정보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교육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장 사고에 직결된 교육인 만큼 꼭 신경 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업교육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깨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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