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정의무교육을 해결해 주는
법정교육 홍쌤입니다.
오늘은 법정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 이수하시길 바랄게요!
1.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수강하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교육을 수강신청 한 뒤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교육 관리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비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 위탁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수강 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교육기관 외 타기관에서 진행 시 수강 인정이 안될 수 있음.)
2. 자체 교육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 자료실 | 전체 자료 보기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자료, 교육 사진, 교육 명단 등을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전문강사 초빙
전문강사의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임직원들의 참여율 높은 초빙교육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니 추천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분기별 안전보건교육은 필수인데요.
해당 교육은 업종별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응시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고요.
법정교육은 연 말까지 수강해야 하니 확인하시어, 꼭 수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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