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교육인 거 알고 계셨나요?

래용이 2022. 7. 26. 16:56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법정교육 중 제일 중요한 안전보건교육, 분기별 교육인 거 알고 계셨나요?

연 1회 1시간 교육인 타 교육과는 다르게 분기별 교육이라니, 벌써부터 머리 아프고 어렵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교육이란?

연(1~12월)을 4번, 즉 분기별로 나눠서 교육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1~3월, 4~6월, 7~9월, 10~12월로 교육을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 반드시 분기별 교육 기간에 맞춰 실시 해야 합니다.

 

분기별 교육시간은?

분기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무직과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직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허나, 건설 회사 소속이지만 사무 업무에만 종사하는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의 교육만을 수강해도 무방 합니다.

 

교육 진행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자체교육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하기의 강사 자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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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배포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2. 위탁교육

사업장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교육을 진행하기 번거롭거나, 사내에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위탁교육은 말그대로 교육의 모든 관리와 책임을 위탁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일정 비용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부담하고 위탁을 하는 방식인데요. 

교육의 관리, 수강 현황 파악, 수료증 발급 등 아주 손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진행 하셔야 교육 인정이 가능하니,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1.08.10) 안내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3. 강사초빙교육

맹목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원할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교육보다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강사자격이 있는 전문 강사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음.)

 

교육증빙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날인 포함), 교육사진 등을 취합하여 5년 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이렉트 메세지나 하기의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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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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