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깨알정보의 깨알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바로 안전보건교육!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지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계시죠~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 교육을 받기 전에 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업종을 확인하셔야겠죠~
산안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면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 한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통계청(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통계청 / 자주 찾는 서비스 펼쳐보기 > kostat.go.kr
이렇게 확인된 코드와 업종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본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겠죠?
안전보건교육을 비용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1. 사이버교육
안전보건공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수강 및 단체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네요 ^^
2. 집합교육
이것도 역시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하기의 강사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증빙 자료를 취합해 놓으면 되는데요.
교육 증빙은 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사진 등을 취합하여 5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자
- 퇴직연금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자
-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 교육자료 찾기
- 4대폭력예방교육 자료 찾기
-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찾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자료 찾기
-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 찾기
- 퇴직연금교육 자료 찾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찾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찾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 관리감독자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 안전보건교육 3시간? 6시간?
-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 자세하게 알아보는 6대 법정의무교육
- 의료기관 법정교육은 뭘끼?
- 산업안전보건교육, 돈 안 들이고 자체교육 하는 방법은 뭘까?
-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
- 우리 사업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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