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돈 안 들이고 자체교육 하는 방법

래용이 2022. 1. 9. 20:26

안녕하십니까

 

깨알정보의 깨알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바로 안전보건교육!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지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계시죠~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 교육을 받기 전에 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업종을 확인하셔야겠죠~

산안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면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 한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통계청(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통계청 / 자주 찾는 서비스 펼쳐보기 > kostat.go.kr

 

1. 통계분류포털 클릭

 

2.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3. 분류내용보기(해설서)클릭

이렇게 확인된 코드와 업종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본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1]+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또는+사업장+및+적용+제외+법+규정(제2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pdf
0.13MB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겠죠?

 

안전보건교육을 비용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1. 사이버교육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safetyedu.net

안전보건공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수강 및 단체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네요 ^^

 

2. 집합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www.kosha.or.kr

이것도 역시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하기의 강사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참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증빙 자료를 취합해 놓으면 되는데요.

 

교육 증빙은 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사진 등을 취합하여 5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