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래용이 2022. 1. 8. 10:27

안녕하세요.

깨알 정보의 깨알이에요!

 

오늘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수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취급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미수강시 과태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관련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발표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은

연 필수교육을 미수강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인 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맞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현행법상 규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교육 내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관련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년 10월 14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폭이 확대됨이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는 인원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포함됩니다.

 

상기의 표를 보시면 사용자나 배우차,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의무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1. 사업주

2. 사업의 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중요하진 괴롭힘 교육,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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