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에 대해 알아보자(종류, 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래용이 2022. 2. 13. 00:45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 입니다.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법정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퇴직연금의 종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

 

1. 확정급여형(DB형)

기업이 매 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회사는 매 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 합니다.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직접 운영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 최종 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을 자주하는 경우 유리 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출 400만 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제가 면제 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 가입장의 가입자는 매 년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사진, 교육자명단(날인포함), 교육일지 등을 취합하여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을 진행하거나,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교육자료실 리스트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comwel.or.kr)

 

2. 위탁교육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 준비 등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서면교육&상시게시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교육 갈음이 가능 합니다.

 

※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에 교육자료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음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가입자에게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728x90
반응형

'법정의무교육 이야기 > 퇴직연금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교육 자료 찾기  (0)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