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래용이 2022. 2. 11. 20:52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교육의 정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사업장의 개안정보 취급자는 매 년 2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사진, 교육자명단(날인포함), 교육일지 등을 취합하여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강사자격은 없지만, 실무경력이 있거나 유관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하는 것을 권고

교육자료>자료마당>개인정보보호포털 (privacy.go.kr)

 

2.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 준비 등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강사초빙교육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전문 강사풀을 제공하고 있으니, 강사초빙교육을 원하실 경우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에 의거,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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