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래용이 2022. 2. 10. 22:28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교육의 정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 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해당 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교육 준비 등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료를 납입하고 위탁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 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장애인인식 전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여야 정상적인 교육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kead.or.kr)

 

2.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사진, 교육자명단(날인포함), 교육일지 등을 취합하여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 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강사양정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교육을 진행해야 교육 인정이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3. 강사초빙교육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원할 경우, 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강사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

edu.kead.or.kr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매 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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