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님은 꼭 집중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이교육이라 함은 관련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kead.or.kr)
아무 교육자료나 활용하면 안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배포하고 있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식으로 진행이 불가하며,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방식을 요구하는데요.
교육 방식은 크게 하기와 같습니다.
1. 사내강사를 활용한 자체교육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해당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교육인정이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2. 위탁교육
기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 위탁교육시에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3. 강사초빙교육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kead.or.kr)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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