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집중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교육 갈음이 가능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식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 한데요.
여기서 간이교육이라 함은 관련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배포 형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 교육자료나 활용하면 안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moel.go.kr)
그렇다면... 10인 이상이거나,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해야 할까요?
10인 이상이거나,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식으로 진행이 불가 합니다.
교육 방식은 크게 하기와 같습니다.
1. 사내강사를 활용한 자체교육
사내에 강사를 지정하여 해당 강사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 교육실시 후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사진 등을 취합하여 3년간 보관
2. 위탁교육
기업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
3. 강사초빙교육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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