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시 피난 및 대처 방법 따위를 학습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초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휴게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영상물 제작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기
소방안전교육의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 업주,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인 이상 인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종사자 1인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육의 종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신규 교육
해당 교육의 경우 다중이용 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수시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 보수교육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ex)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2022년 8월 30일인 경우, 2024년 8월까지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교육 방법
사이버 교육이나 관할 소방서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방 안전원에 접속한 후 다중이용업 교육 중 업체에 니즈에 맞는 교육을 선택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강을 하고 수료하면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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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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