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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래용이 2022. 12. 30. 01:45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궁금하다면 집중!

최저시급의 변천사

 

2011년도에 4,320원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전년대비 인상률이 16.4%에 달할 정도로 큰 인상폭이 있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매년 꾸준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276,250원을 받는 경우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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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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