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교를 갓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의 눈도, 기업의 눈도 높았기 때문이었죠.
관련해서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모든 시작할 때는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이끌어줄 멘토나 리더가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GO GO!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I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해당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해당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모든 유형의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
지원 절차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