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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및 자격을 알아보자.

래용이 2023. 1. 1. 22:57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자격

실업급여 종류와 자격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으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전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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