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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소비기한, 입학금 폐지, 최저임금, 통합정기권 등)

래용이 2023. 1. 4. 00:16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_)

유통기한 →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유동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입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함께 대학교에 납부하는 건데요.

책정 근거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공립대학교의 입학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군장병 월급 인상

병사 봉급표

2023년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지낸 해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1월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표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으로 드디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합정기권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입니다. 

원래는 지하철 정기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로 환승을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사업 대상을 확대한 신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0일간 55,000원 60회이고, 1개월간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을 안 들어 관련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들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물게 되니 이번 기회에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합

2023년도 6월이 지나게 되면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세부터 나이를 세고, 나이를 개월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 시기 이후에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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