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으로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무 담당자님은 꼭 집중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간이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이교육이라 함은 관련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임직원들에게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kead.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