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의 꿀정보 적금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내용 확인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이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가입대상 1.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0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금융위원회 (fsc.go.kr)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