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깨알 정보입니다.
오늘은 법정교육 중 하나인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은?
먼저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인원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은 연간 16시간 혹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이 나뉘는 기준은 전년도 산재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전년도 산재가 있었던 사업장은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전년도 산재가 없었던 사업장은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해당 교육시간의 ½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수강하셔야 교육인정이 됩니다.
ex) 16시간 교육의 경우 - 8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必
사업장 산재여부 확인 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은 전년도 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산재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2. 정보공개 탭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을 클릭한다.
3.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4.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고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 산재가 0%가 아니면 전부 산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형령 별표 35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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