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꿀팀을 알려드리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교육시간은?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연간 8시간 혹은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이 나뉘는 기준은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재해가 있었던 사업장은 16시간, 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재해여부확인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접속 > 정보공개탭 > 산업재해율 확인
교육방법은?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교육의 경우) 4시간 오프라인 교육 + 4시간 온라인 교육 or 8시간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교육의 경우) 8시간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온라인 교육 or 16시간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시 교육이 인정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 1명당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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