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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과 많이 하는 질문

래용이 2023. 1. 2. 23:01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편에 이어 실업급여 2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및 자격을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

raeyong2.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하기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10.1 이후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많이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산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허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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