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편에 이어 실업급여 2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하기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일이 2019.10.1 이후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많이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산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허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