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여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4대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필수 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 집중해 주세요~! 4대폭력예방교육은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교육 대상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이 해당 됩니다.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자료실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예방교육통합관리 (mogef.go.kr)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