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교육 2

안전보건교육 3시간? 6시간?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깨알이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진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법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타 교육과는 다르게 연 4회(분기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 4~6월 / 7~9월/ 10~12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강 시간도 다른데요. 사무직/판매직은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1. 사이버교육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 졌는데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타 법정교육과 다르게 분기별 교육, 총 연에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