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깨알정보 깨알입니다. 매 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 사업장이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