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타 법정의무교육과는 다르게 연 4번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