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 졌는데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타 법정교육과 다르게 분기별 교육, 총 연에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