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교육의 정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 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해당 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위탁교육 기업교육전문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