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를 한다고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기준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신고 안해도 되는 기준이 있기에 해당 안되는 사업장은 굳이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면제대상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쿠팡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하고 싶은 사업장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②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③ 회원/비회원 선택 후 통신판매업 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