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팁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래용이 2022. 1. 21. 23:32

스마트스토어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를 한다고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기준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신고 안해도 되는 기준이 있기에 해당 안되는 사업장은 굳이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면제대상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쿠팡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하고 싶은 사업장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②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③ 회원/비회원 선택 후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확인

④ 업체/대표자 정보 작성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및 소재지 등

⑤ 판매 정보 입력

⑥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스마트스토어로 이동)

⑦ 구매안전서비스 다운로드

-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판매자 정보 클릭

끝.

 

추가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대상으로 검색광고를 태우려면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기재해 놓아야 된다고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하면 광고를 못태우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검색광고 고객센터

 

 

작성한 서류는 '광고시스템 > 도구 > 서류관리'에서 업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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