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팁

2022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ft.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래용이 2022. 1. 23. 21:30

2021년 근로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집중하세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자입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한정 됩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이 다 다르니, 해당 기간 안에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22년 1월 14일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제공해야 할 직원들의 명단을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② ~22년 1월 14일 ~ 19일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간소화 서비르)를 통해서 본인의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일괄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간입니다.

 

③ ~22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유형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유형은 총 6가지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료를 회사/국세청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세비스]가 시행되어 유형 3번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하는 법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무사들에게 수임을 맡겼을 겁니다.ㅋㅋ

 

들어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공홈이 뜨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거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귀속연도를 설정하고, 각 월별로 체킹을 완료한 뒤에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관련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세부내역 또한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진행되긴 하지만 그래도 세부내역 확인하시고 PDF로 다운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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