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팁

제 20대 대통령 선거(거소투표, 우편투표, 사전투표)

래용이 2022. 1. 30. 23:48

안녕하세요?

 

2022년 올해는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리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비밀 ㅎㅎㅎ

 

그럼 제 20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볼까요?

 

올해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국민까지 포함되니까요.

고등학생이시거나, 고등학생 자식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선거연령 자세히 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선거권이 있는 분들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지 투표 장소를 안내하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인정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정은 3월 4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러 못가시는 분들은 꼭! 사전투표 일정에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선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코로나 확진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투표 당일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분들께서는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대상자코로나 확진자 이외에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분이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분, 군인이나 경찰 외딴 섬에 사는 분들 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거소투표를 하실 분들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지의 구청·시청·군청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청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거소·선상투표 자세히 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고,

가까운 시·구·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때는 단 한 명의 후보만 고를 수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 이름에 도장 찍으신 후 투표 용지는 잘 접어서 투표함에 꼭 넣어주시고요.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 촬영이 불법이니까 

인증샷 찍으시려면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요즘 선거 전화도 많이 오죠?.. 많이 오는 선거 전화는 그냥 차단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럼, 이번 20대 대선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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