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궁금하다면 집중! 최저시급의 변천사 2011년도에 4,320원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전년대비 인상률이 16.4%에 달할 정도로 큰 인상폭이 있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매년 꾸준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