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육을 책임지는 깨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근거한 안내인만큼 집중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자체 교육 가능 강사 자격 없음 문의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과태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미수강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남자 혹은 여자)으로 구성시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혹은 배포로 교육 갈음 가능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