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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되려면?(시험, 전망, 자격증)

래용이 2022. 2. 7. 22:19

안녕하세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선 이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건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해당 됩니다.

 

이런 시설이 확충 혹은 새롭게 지어지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 요양 시설 등에서 이들의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격증은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교육 이수는 보통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자격증(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은 교육 이수 시간이 단축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2년도 시험 일정은 2월, 5월, 8월, 11월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종안내 더보기 국시원에서 다루는 시험직종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www.kuksiwon.or.kr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제마다 1점씩 총 80점입니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 되는 자는 합격 발표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교육이수 시간이 불충분한 사람

요양보호사 급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보수액은 211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1만2000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204만 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90만 원으로 확인 됩니다.

 

기타로 재가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평균 월 보수액은 158만 원정도 입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를 요구하는 등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성추행에 노출되는 방문 요양보호사도 적잖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부모도 케어하기 힘들텐데, 남의 부모를 케어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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