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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무엇인가 - 변리사의 거의 모든 것

래용이 2022. 8. 5. 00:28

오늘은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낸다는 직업인 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변리사란 무엇일까?

일단 변리사의 사전적 정의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을 합니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허 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애플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자문이 늘고 있고, 여기서도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kpaa.or.kr)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는 이과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특허가 되는 기술들이 대게 이공계 관련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화학·전자·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됨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을,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자신 만의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으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삼성·애플 특허소송 이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변리사 연봉은, 취업하는 직종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변리사의 하위 25% 평균임금은 5,651만 원, 중윗값은 6,537만 원, 상위 25%는 8,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 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변리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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