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0월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더욱 중요해 졌는데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강화된 교육 내용을 한 번 살펴 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내용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 되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 됩니다. ※ 결론적으로, 사용주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