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깨알 정보의 깨알이 입니다 ㅎㅎ
요즘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죠?
제 주변만 봐도 웬만한 친구들은 전부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ㅋㅋ
20~30대 1인 가구 시라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대상 주택 전월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도 있고, 확대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 주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정책인데요.
2022년부터 3년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고,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의 명의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세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입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는 연 1.3%로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기존 연소득 2000만 원 내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 2억 9천2백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연 2.2% 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만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합니다. ㅎㄷㄷ
기혼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시중 은행에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34세 청년 중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 자산가액 2억 9천2백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자입니다.
어떠셨나요!
올해부터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전월세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으니까 지원 대상자인 분들은
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청년분들, 학생분들~
이 제도 잘 활용하셔서 집세 걱정 조금은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육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의무 표시 사항 개정 (0) | 2022.01.07 |
---|---|
2022년 새해 맞이 청년 대상 금융 상품 추천 (0) | 2022.01.06 |
2021년 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연장 (0) | 2022.01.02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0) | 2022.01.01 |
2022년 공휴일 총 정리 ! (0) | 2022.01.01 |